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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더위와 한파.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“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, “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?” 하는 궁금증과 걱정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죠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조건을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및 복지부 공고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. 신청 여부가 헷갈렸다면, 이 글로 확실히 확인하고 지원 준비해보세요.
✅ 에너지바우처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 +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관련된 서류 및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서 다운로드 바로가기
① 소득기준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② 세대원 특성기준 (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)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등록장애인
- 임산부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 보호자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
🚫 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⚠️ 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 조건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수급 세대
-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수급 세대
- ※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경우, 동절기 타사업 이용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 중지 후 전환 처리
💰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세대 인원 | 총 지원금액 | 동절기 타사업 신청 시 지원금 |
---|---|---|
1인 세대 | 295,200원 | 40,7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 58,8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 75,800원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 102,000원 |
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동·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.
다만, 타 동절기 에너지지원 사업과 중복 시 괄호 안의 금액만 하절기용으로 지급됩니다.
📝 신청 및 사용기간 요약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상세 사용 기간
- 하절기: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 (전기요금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)
- 동절기:
- 가상카드(요금차감):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(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 1)
-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 (연탄, 등유, LPG 결제 가능)
📌 신청 시 꼭 확인하세요
- 가상카드와 실물카드는 중복 선택 불가
- 하절기 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,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
-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 기준으로 판단
- 신청·변경 불가 기간(6월 말, 10월 초 등) 유의
🎯 마무리 요약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더 유연하고 폭넓게 개편되었습니다.
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, 특성조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며,
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70만 원 이상
으로 실질적인 난방비·전기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.
복지로 혹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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