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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실업급여,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?
퇴사를 앞두고 계신가요? 아니면 이미 실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?
"내 월급이 300만원인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지?"
"실업급여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..."
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, 실업급여 계산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💰 실업급여 계산의 핵심 3단계
1단계: 기준임금 계산하기
실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기준임금 =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
예시:
- 1월: 280만원
- 2월: 300만원
- 3월: 320만원
- 기준임금 = (280 + 300 + 320) ÷ 3 = 300만원
2단계: 실업급여 일액 계산하기
실업급여 일액 = 기준임금 × 60% ÷ 30일
예시:
300만원 × 60% ÷ 30일 = 60,000원/일
3단계: 월 실업급여 계산하기
월 실업급여 = 실업급여 일액 × 30일
예시:
60,000원 × 30일 = 180만원/월
🖥️ 실업급여 자동 계산기로 간편하게!



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신가요?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드립니다!
💡 계산기 사용법:
- 퇴직 전 3개월 월급 입력
- 고용보험 가입기간 선택
- 나이 입력
- 자동으로 예상 수급액과 기간 확인!
📋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(2025년 기준) 🆕



실업급여에는 최대, 최소 한도가 있습니다. 2025년 최저임금(10,030원)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:
구분 | 금액 | 비고 |
상한액 | 일 66,000원 | 월 약 198만(기존 동일) |
하한액 | 일 64,192원 | 월 약 192만원 ⬆️ |
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?
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:
50세 미만인 경우:
-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: 120일 (약 4개월)
-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: 150일 (약 5개월)
-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180일 (약 6개월)
- 가입기간 10년 이상: 210일 (약 7개월)
50세 이상인 경우:
더 긴 수급 기간이 보장됩니다 (최대 270일까지)
💡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해보세요
예시 1: 연봉 3,600만원 직장인
- 월 평균 임금: 300만원
- 실업급여 일액: 60,000원
- 월 수급액: 180만원
- 가입기간 5년 기준 총 수급액: 180만원 × 6개월 = 1,080만원
예시 2: 연봉 6,000만원 고소득자
- 월 평균 임금: 500만원
- 실업급여 일액: 66,000원 (상한액 적용)
- 월 수급액: 198만원
- 가입기간 10년 기준 총 수급액: 198만원 × 7개월 = 1,386만원
예시 3: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(2025년 기준)
- 최저임금: 시간당 10,030원
- 월 평균 임금: 약 209만원 (주 40시간 기준)
- 실업급여 일액: 64,192원 (하한액 적용)
- 월 수급액: 192만원 ⬆️
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
-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(퇴직 전 18개월 중)
- 비자발적 퇴사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 등)
-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
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
🚨 2025년 새로 도입되는 반복수급 감액 제도 ⚠️
주의하세요! 2025년부터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감액됩니다:
감액 기준
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, 3회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:
수급 횟수 | 감액률 | 실제 수급액 |
1~2회 | 감액 없음 | 100% |
3회째 | 10% 감액 | 90% |
4회째 | 25% 감액 | 75% |
5회째 | 40% 감액 | 60% |
6회 이상 | 50% 감액 | 50% |
예외 대상
다음의 경우는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됩니다:
- 일용근로자
- 저임금 근로자
-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입증된 근로자
💡 참고: 법률 개정 이후의 수급 횟수부터 계산되므로, 과거 수급 이력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.
🚨 실업급여 계산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
1. 임금 계산 범위
- ✅ 포함: 기본급, 각종 수당, 정기 상여금
- ❌ 제외: 퇴직금, 일시적 상여금, 경조사비
2. 감액 사유
- 구직급여 대기기간 중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
-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
-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
3. 세금 문제
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. 따라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 (2025년 현재 동일)
4. 2025년 새로운 변경사항
- 하한액 인상: 월 192만원으로 상향 (기존 189만원)
- 반복수급 감액제 도입: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
- 최저임금 연동: 2025년 최저임금 10,030원 적용
📱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& 신청처 안내
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
🏢 전국 고용센터 찾기
내 지역 고용센터는 어디?
📞 실업급여 상담 연락처
고용보험 콜센터: ☎️ 1350
워크넷 고객센터: ☎️ 1588-0070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
📋 신청 시 필요한 서류
온라인 신청 시: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- 신분증
- 통장 사본
고용센터 방문 시:
- 구직급여 신청서
- 이직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증명사진 1매
📱 실업급여 신청 방법
- 고용24(work.go.kr) 구직 등록 👆 [바로가기 버튼 클릭]
-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👆 [고용센터 찾기 버튼 클릭]
- 필요 서류 제출 및 교육 이수
- 매월 1~4회 실업인정 신청
⚡ 빠른 신청을 위한 TIP
- 온라인 구직등록 먼저 → 고용센터 방문 시간 단축
- 서류 미리 준비 → 당일 신청 완료 가능
- 관할 고용센터 확인 → 잘못된 센터 방문 방지
🎯 마무리: 2025년 실업급여 계산 체크리스트
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해보세요:
- ☐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계산
- ☐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
- ☐ 비자발적 퇴사 여부 점검
- ☐ 2025년 변경사항 확인 (하한액 인상, 반복수급 감액제)
- ☐ 관할 고용센터 위치 파악
- ☐ 필요 서류 준비
- 최저 보장 금액이 월 192만원으로 인상
-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 시 감액 적용
-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더욱 중요해짐
실업급여는 단순히 '실직 수당'이 아닙니다.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이죠. 정확한 계산을 통해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획하고,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