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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를 시작하거나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면,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. 주휴수당은 알바생에게 추가로 들어오는 돈이에요. 이걸 모르면 매달 꽤 큰 금액을 놓칠 수 있답니다!
예를 들어,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,030원이에요. 주휴수당을 챙기면 월급이 확 늘어나죠. 주휴수당을 알면 내 월급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고, 돈을 더 똑똑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
이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뭔지, 어떻게 계산하는지, 그리고 간편한 계산기로 내 월급을 확인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. 준비됐나요?
주휴수당이란?
먼저, 주휴수당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.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임금이에요.
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라, 카페, 편의점, 식당 같은 알바에서도 무조건 적용돼요.
예를 들어, 주 5일, 하루 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하루 5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죠.
2025년 최저임금 10,030원으로 계산하면, 하루 주휴수당이 10,030원 × 5시간 = 50,150원이에요.
한 달(4주)로 따지면 50,150원 × 4 = 200,600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죠!
그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?
간단해요.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하고, 정해진 근무일(예: 월~금)을 빠지지 않고 나와야 해요.
만약 하루 3시간씩 주 4일 일하면? 3 × 4 = 12시간이라 조건을 못 채워요.
하지만 하루 4시간씩 주 4일(16시간)이면 조건 충족! 이 조건을 알면 사장님과 월급 얘기할 때 당당해질 수 있답니다.



주휴수당 계산법
이제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까요? 계산은 정말 쉬워요.
하루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고, 한 달(4주)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
주휴수당 = 하루 근무시간 × 최저임금(10,030원) × 4주.
예를 들어, 하루 5시간 일하는 알바를 생각해볼게요.
주휴수당은 5시간 × 10,030원 = 50,150원(1주 기준), 한 달로 계산하면 50,150원 × 4 = 200,600원이에요.
기본 월급은 10,030원 × 5시간 × 5일 × 4주 = 1,003,000원이고, 여기에 주휴수당 200,600원을 더하면 세전 월급은 1,203,600원이 됩니다.
예시로 알아보자!
하루 5시간, 주 5일 알바를 한다면? 기본 월급은 10,030원 × 5시간 × 5일 × 4주 = 1,003,000원. 주휴수당은 10,030원 × 5시간 × 4주 = 200,600원.
총 월급(세전)은 1,003,000 + 200,600 = 1,203,600원. 세금과 4대 보험을 떼면 약 1,050,000~1,100,000원을 받게 돼요.



알아서 계산해주는 주휴수당 계산기!
계산이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죠? 걱정 마세요! 온라인 계산기를 쓰면 1분 만에 주휴수당 포함 월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.
추천하는 계산기는 두 가지예요.
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예요.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도구라 믿을 만하고, 시급(10,030원), 근로시간(예: 주 25시간), 주휴수당 여부를 입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. 게다가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빠뜨렸는지 체크할 수도 있어요.
두 번째는 사람인 연봉 계산기예요. 시급과 근로시간, 주휴수당을 입력하면 세후 월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죠. 연말정산 예상 금액도 알려줘서 재정 계획에 유용해요.
주유수당을 받으려면 알아야 할 Tip
주휴수당을 꼭 챙기려면 몇 가지 팁이 필요해요.
먼저,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으니, 가능하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해보세요.
다음으로,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.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만약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?
고용노동부(국번 없이 1350)에 전화해 상담하세요.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당당히 요청할 수 있답니다!
자주묻는 질문
Q1.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죠. 예를 들어, 하루 3시간,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?
네, 주 15시간이라 조건을 딱 맞춰요! 하루 3시간 × 10,030원 = 30,090원을 한 달에 4번, 즉 120,36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
Q2. 주휴수당을 안 주면 신고해도 될까요?
당연히 가능합니다! 고용노동부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2025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, 하루 5시간 알바는 월 200,6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이 돈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고용노동부 계산기나 사람인 계산기를 써서 내 월급을 확인해보세요.
클릭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!